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 부문을 제외하고 과세사업인 임대업만 특정하여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거나 과세·면세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서삼46015-11305 , 2003.08.13)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서삼46015-11305 , 2003.08.13
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인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*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은 현행 제10조제8항으로 변경
1. 사실관계
가. 당사(법인)는 5층 건물을 소유하여 1층은 마트 사업장으로 2~5층은 사무실과 학원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
나. 1층 마트사업장 중 공산품 소매점 등과 2~5층 사업장은 임대(과세사업장으로 건물전체면적의 약 9/10)하고 있으며 1층 마트 사업장중 일부를 청과, 야채 소매장(면세사업장으로 건물전체 면적의 약 1/10)으로 동 법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과면세 겸업 사업장임
다. 자금사정으로 토지와 건물 시설장치(과세사업, 부동산임대) 및 면세사업인 청과, 야채소매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함
- 토지 15억원, 건물 12억원, 시설장치 3억원 합계 30억원
2. 질의내용
부동산 임대사업과 직영하고 있는 사업장 일부 면세사업장(청과, 야채소매점)을 양도시
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
에 해당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10조
【재화 공급의 특례】
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.
2.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. 다만,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
【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】
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사업장별(「상법」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(
「법인세법」 제46조제2항
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,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7조제1항
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.
1. 미수금에 관한 것
2. 미지급금에 관한 것
3.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
○ 서삼46015-11305 , 2003.08.13
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인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
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
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○ 서삼46015-12243 , 2002.12.26
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
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
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.